공공료 인상 억제...인플레심리 차단 .. 물가안정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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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단체를 공공요금 및 공산품 가격 인상의 감시자로
활용하는 등 전국민적인 물가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임금삭감이 보편화된 마당에
물가마져 두자리숫자로 폭등할 경우 일부 계층의 생존차원의 불만감이
표면화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말 소비자물가가 전년말보다 6.6% 폭등하면서 일부
생활필수품의 매점매석행위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정부가 조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의식, 실업대책에 못지 않게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공공요금 동결 =의보수가 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상반기중
동결.
환율상승과 세금인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이외에 최대한 인상 억제.
요금조정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주택분양가 규제완화 등 공공요금 관련제도 개선시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 공산품 안정 =주요 생필품의 경우 수입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인상을 억제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 흡수를 유도.
향후 환율 하락시 가공식품등 생필품 가격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규제.
자연녹지내(준농림지) 대형할인점을 설립할 경우 무조건 반경 1km내
10평이하 재래점포중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앞으로
영세점포가 20개 이상에 달할 경우에 한해 과반수 요건을 적용.
토지형질변경기준도 1만평방m에서 2만평방m로 상향 조정.
잡지 참고서 등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
유통업체의 자사브랜드 판매 활성화.
1단계로 의약품 거래단계별로 판매가격 하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2단계로 표준소매가격제 폐지.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전환.
전속대리점의 지역제한 및 재판매가격유지 등에 대한 단속 강화로
양판점체제로 개편 유도.
요식업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서비스요금 단합인상과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인상에 대한 단속 강화.
<> 소비자 역할 강화 =생필품 및 주요 원자재 가격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검증할수 있는 제도 도입.
부당가격인상으로 판명될 경우 주무부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공표.
부당인상 사업자가 향후 가격조정시 사전보고 의무화.
공공요금 조정시 원가검토자료 등 필요한 정보 공개 의무화.
1월중 소비생활 1백대 실천수칙 발표(소비자보호원).
공공시설을 이용한 중고품 교환시장 개설 활성화.
소비자물가통계작성과정에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참여 허용.
<> 기타 =올해 농산물 물류센터를 12개소 신설하는등 농산물 유통단계를
기존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축산물 유통단계도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임.
영세정육점의 대형화 및 축산기업조합의 가격인하 유도.
정부 보유곡 방출량 확대.
지중난방 등 농어촌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연간 50~60만호의 주택건설 지속.
산지 및 구릉지의 택지개발 활성화.
성업공사 및 토지공사가 매입한 토지의 분할 판매 허용.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
활용하는 등 전국민적인 물가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임금삭감이 보편화된 마당에
물가마져 두자리숫자로 폭등할 경우 일부 계층의 생존차원의 불만감이
표면화될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말 소비자물가가 전년말보다 6.6% 폭등하면서 일부
생활필수품의 매점매석행위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정부가 조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의식, 실업대책에 못지 않게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공공요금 동결 =의보수가 우편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상반기중
동결.
환율상승과 세금인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이외에 최대한 인상 억제.
요금조정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주택분양가 규제완화 등 공공요금 관련제도 개선시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 공산품 안정 =주요 생필품의 경우 수입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인상을 억제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 흡수를 유도.
향후 환율 하락시 가공식품등 생필품 가격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규제.
자연녹지내(준농림지) 대형할인점을 설립할 경우 무조건 반경 1km내
10평이하 재래점포중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앞으로
영세점포가 20개 이상에 달할 경우에 한해 과반수 요건을 적용.
토지형질변경기준도 1만평방m에서 2만평방m로 상향 조정.
잡지 참고서 등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
유통업체의 자사브랜드 판매 활성화.
1단계로 의약품 거래단계별로 판매가격 하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2단계로 표준소매가격제 폐지.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전환.
전속대리점의 지역제한 및 재판매가격유지 등에 대한 단속 강화로
양판점체제로 개편 유도.
요식업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서비스요금 단합인상과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인상에 대한 단속 강화.
<> 소비자 역할 강화 =생필품 및 주요 원자재 가격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검증할수 있는 제도 도입.
부당가격인상으로 판명될 경우 주무부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공표.
부당인상 사업자가 향후 가격조정시 사전보고 의무화.
공공요금 조정시 원가검토자료 등 필요한 정보 공개 의무화.
1월중 소비생활 1백대 실천수칙 발표(소비자보호원).
공공시설을 이용한 중고품 교환시장 개설 활성화.
소비자물가통계작성과정에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참여 허용.
<> 기타 =올해 농산물 물류센터를 12개소 신설하는등 농산물 유통단계를
기존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축산물 유통단계도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임.
영세정육점의 대형화 및 축산기업조합의 가격인하 유도.
정부 보유곡 방출량 확대.
지중난방 등 농어촌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연간 50~60만호의 주택건설 지속.
산지 및 구릉지의 택지개발 활성화.
성업공사 및 토지공사가 매입한 토지의 분할 판매 허용.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