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법정에서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조세포탈죄와 원심 무죄부분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현철씨가 받은 15억원을 순수한 동문차원의
배려로 판단했으나 이는 이미 청탁이 내포된 "보험성 뇌물"이라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거액을 장기간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제껏 활동비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죄를 적용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재판부의 조세포탈죄 유죄판결은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현철씨가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위가
없었던만큼 증거.법리상 무죄"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증거나 증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다음달 3일 2차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한 뒤 17일께 선고공판을 열
방침이다.

현철씨는 지난 93년부터 96년말까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모두 66억1천여만원을 받고 증여세 등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돼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