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번복 대한방직 22일 하루 매매정지 .. 증권거래소 입력1998.01.22 00:00 수정1998.01.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21일 대한방직을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2일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대한방직은 이날 지난해 4.4분기중 계열사간 채무지급보증금액을 1조9천3백98억원에서 6백18억원으로 고쳐 공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딥시크 포비아' 확산…비트코인까지 덮치나 중국발(發) '딥시크 포비아'로 인해 국내 주요 정부부처가 '딥시크 금지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중국과 통상 마찰이 빚어질 경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2 "미국, 가상자산 육성 드라이브…국내 '2단계 입법'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자... 3 메리츠금융, 작년 순익 2조3334억…주당 1350원 배당 메리츠금융지주가 지난해 2조3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3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79% 증가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46조5745억원으로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