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화의를 신청한 모닝글로리(대표 황귀선)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합의 3부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 결정으로 이날부터 신학기제품을 출고하는 등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제일은행 광화문지점 등에 돌아온 어음 10억여원을
막지못해 최종부도처리됐었다.

< 김용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