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올해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규모를 작년보다
1백38억원(26%) 늘어난 6백70억원으로 확정했다.

수혜자는 작년보다 1만명 가량 늘어난 4만6천여명으로 예상되며 학자금
융자액은 농어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농협에서 3백46억5천만원, 일반
대학생이 대상인 국민은행 및 지방 10개은행에서 3백23억5천만원이다.

일반 학생은 소속대학 학생과 및 장학과를 통해 대학총장의 추천을
받은뒤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어민자녀는 해당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일반 학생 융자의 경우 경제난으로 인해 실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직자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융자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융자액의 이율은 연 11.5%로 이율중 6.75%만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정부가 부담하게 되나 최근 실세금리의 상승에 따라 연 9.5%
(학생부담 4.75%)였던 작년의 이율에 비해 2%포인트 높아져 학생들의
이자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됐다.

융자액 상환은 단기의 경우 12개월간 분할상환이고 장기의 경우 졸업후
5년간 분할상환이며 군입대 또는 미취업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2~3년간
연장할 수도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