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사립대학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1백45개 사립대학 재단으로 구성된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22일 정부가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을 개정, 학교법인 수익중 교육목적사업 전출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를 1백%에서 50%로 축소해 과세하려는 것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IMF의 영향으로 등록금이 동결되고 휴학생이 늘어나
수입은 줄어든 반면 교육기자재 및 대학병원 장비리스에 따른 환차손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는 급증해 많은 사립대학들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세제상의 혜택마저 축소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제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현재
3%정도에 그치고 있는 사립대학 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선진국처럼
20~30%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및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될 경우 96년 결산을 기준으로 국내 사립학교 법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9백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