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4일 인가취소판정을 받게되는 종합금융사에 대해 열흘정도의
청문기회를 부여, 최종 인가취소명령을 청문회 뒤로 미루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24일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달중으로
인가취소대상 종금사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해당종금사에
대해 열흘정도의 청문기회를 부여, 2월 초순께 인가취소여부를 최종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자기자본 확충등 재무구조 개선방안이 중점 점검될 전망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해당종금사의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인가취소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인가취소된 종금사는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사로의 계약이전명령을
받아 폐쇄조치된다.

이에따라 폐쇄 종합금융사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무담보 기업어음(CP)은
해당금융기관으로 직접 양도되고 부실기업이 발행한 CP는 성업공사에 매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예금으로 운용한 CMA(어음관리계좌) 등의 자산은 가급적
한아름종금에 모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아름종금에 양도된 기업여신의 경우 1년정도 연장 조치해 종금사 폐쇄로
인한 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화의신청한 기업에 해준 여신등 부실자산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한아름종금에 넘길지 확정되지 않았다.

재경원은 일부 외화자산과 부채도 한아름종금이 인수토록 해 외국환은행인
종금사의 폐쇄로 인한 대외신인도 추락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청산절차에 들어가면 거래 금융기관및 기업과 채권 채무 관계를 3개월내
정리, 개별통지하기로 했다.

< 오광진.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