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폭 해제와 관련, "IMF 체제에
따른 경제전반의 자금경색과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처분이
다소 쉬워지고 신규 취득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능해져 금융권의 담보대출이 이뤄지게 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인간의 소규모 토지 거래도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 시중
유휴자금의 회전도 원활해 질것이라는 예상이다.

다시말해 부동산시장에서나마 숨통을 트게 해 자금의 흐름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이다.

건교부가 지난 10년이상 고수해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게
된 것은 지금과 같은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토지와 관련된
규제를 풀더라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다른 것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폭 해제로 가장 관심을 끄는 대상은 농지와
소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의 땅이다.

전반적인 토지거래의 냉각과 땅값하락 추세속에서도 경기도 외곽 및
접경지역의 농지는 거래량및 가격동향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농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농지는 이제 누구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받으면 주거지에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농지에 대한 외지인의 매입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도 지금까지의 하락세에서 강보합 또는 상승세로 반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의 저렴한 농지와 접경지역
토지의 거래량 및 가격동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꼽고 있다.

<> 임야 =임야는 아무런 규제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그렇더라도 농지 만큼 관심을 끌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임야는 이미 거래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풀려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까지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은데 따른 분석이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실정이다.

또 임야의 경우 대체로 거래 규모가 커 지금같은 불황기에는 구매력이
생겨날 수 없다는 전망이다.

<> 관심지역 =건교부는 30만평방m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은
거래허가 구역으로 계속 묶고 그 이하 규모의 택지지구 주변은
규제대상에서 모두 풀었다.

이에따라 전국 1백20여개의 10만평이하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 땅이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땅은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이점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땅값 상승세를 보여 왔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이들 소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땅에 대한
매수세가 일 것으로 보여 상당폭의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