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억평 '토지거래허가' 풀려 .. 건교부,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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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80만평)의 1만1천배에 해당하는 88억7백23만평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거래가 자유롭게 거래할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해당 업종 사업자단체로부터 사업목적용 토지거래임을 확인받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절차및 과정이 대폭 간소화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전국토의 32.7%(97억9천8백36만평)을 차지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3.3%(9억9천1백13만평) 수준으로 대폭 축소,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택지개발지구 주변 4억4천2백15만평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주변 1억3천1백78만평 <>시.도지사 건의지역(온천.관광지) 8천2백18만평
<>산업단지 주변 7천9백33만평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영종.용유도)
2천2백22만평만 거래허가구역으로 남고 나머지 전국의 모든 땅은 허가대상
에서 풀린다.
건교부는 "이번에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토지거래에 따른 사전
허가가 필요없게돼 매매계약만 맺으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조기에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지의 경우에도 모든 세대원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거주요건없이 취득할 수 있으나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인 지역이라도 기업이 사업목적용으로
취득할 경우 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등 해당 업종 사업자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곧바로 허가를 내주도록 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이는 땅은 경기도가 2억3천9백42만평으로
가장 많고 <>충남 1억3천5백63만평 <>전남 6천5백42만평 <>전북 6천2백31만평
<>인천 3천4백95만평 <>대전 3천69만평 등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거래가 자유롭게 거래할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해당 업종 사업자단체로부터 사업목적용 토지거래임을 확인받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절차및 과정이 대폭 간소화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전국토의 32.7%(97억9천8백36만평)을 차지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3.3%(9억9천1백13만평) 수준으로 대폭 축소,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택지개발지구 주변 4억4천2백15만평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주변 1억3천1백78만평 <>시.도지사 건의지역(온천.관광지) 8천2백18만평
<>산업단지 주변 7천9백33만평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영종.용유도)
2천2백22만평만 거래허가구역으로 남고 나머지 전국의 모든 땅은 허가대상
에서 풀린다.
건교부는 "이번에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토지거래에 따른 사전
허가가 필요없게돼 매매계약만 맺으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조기에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지의 경우에도 모든 세대원이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거주요건없이 취득할 수 있으나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인 지역이라도 기업이 사업목적용으로
취득할 경우 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등 해당 업종 사업자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곧바로 허가를 내주도록 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이는 땅은 경기도가 2억3천9백42만평으로
가장 많고 <>충남 1억3천5백63만평 <>전남 6천5백42만평 <>전북 6천2백31만평
<>인천 3천4백95만평 <>대전 3천69만평 등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