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들이 제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최고 2배이상 부풀려 표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
가격표시 실태조사 결과 95개 조사품목중 55개 품목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중 32개 품목은 실제 판매가격보다 20%이상 높았다.

특히 압력밥솥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이 판매가격의 2백30%에 달했다.

스키용품 등산복의 경우도 실제 판매가보다 1백%이상 높게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골프용품 전화기 의류 청바지 수영복 배낭 등산화 등산양말 가스랜턴
가스버너 타이즈 스타킹 등의 품목은 50~1백% 높았다.

VTR TV 냉장고 가습기 청소기 밥통 전자렌지 카메라 컴퓨터 장난감 필름
건강식품 물티슈 벨트 내의 등은 20~50%가량 높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 높은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 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법적 근거없이 업계 관행으로 실시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이처럼 가격정보 제공이라는 원래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재정경제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경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 2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빠르면 올 상반기중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