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은 판매촉진을 위해 특별분양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잘 알면 저렴한 값에 좋은 조건으로 땅을 살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일부 토지에 한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선 토공은 가격을 30% 할인해 주고 있다.

적용대상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왜관공단내 지원시설용지와
근린상가용지 23필지, 단독주택지 1필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1필지 등과
경주시 황성동 경주용강공단내 폐기물처리장 1필지이다.

대금납부조건도 5년 등으로 완화했다.

대구칠곡1지구 단독주택지 2필지, 유치원용지 1필지, 상업용지 3필지,
업무시설용지 1필지와 경산옥산지구 단독주택지 4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가 해당된다.

5년 납부연장조건을 택하지 않을 경우 대금의 60%를 분할납부기간내에
균등납부하고 나머지 40%는 최종 할부금 납부때에 일시납부할 수 있다.

또 대구성서지구내 상업용지 5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도 대금납부기간을 5년까지 연장, 매각한다.

토지도 대금의 40%만 납부하면 사용이 가능한 제도를 6월말까지 시행한다.

< 고기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