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연비표시제도를 내년부터
15인승이하 소형 승합차 및 3.5t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
이다.

또 현재 고속도로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승용차의 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도시외곽도로 등 전국의 모든 유료도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22일 정해주 장관 주재로 에너지업계및 관련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IMF체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대책회의
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다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의 도입을 재추진하고 노후 보일러와 요로개체를
위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넓혀줄 계획이다.

통산부는 수송용 경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전기요금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산유국 평균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승용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통행료 감면혜택과 함께 <>세제 보험료할인폭
확대 <>공영주차료 면제 <>차고지증명제 실시때 우대방안 마련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