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3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영해
인접수역에서의 조업자율규제 합의를 파기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결정
함으로써 심각한 한.일 외교마찰로 비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3일 오전 각의를 열어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결정을 주일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측에 통보해 왔다.

이에따라 지난 96년5월이후 20개월간 진행돼온 양국간 어업협정 개정협상은
결렬됐다.

또 앞으로 1년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한 현행 협정의 효력은
1년후 자동적으로 정지되며 양국간 어업질서는 지난 65년 이전의 "무정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하고 김대중 당선자측
에도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유종하 외무부장관은 "한.일간 자율어업규제를 무기한 파기한다"며 "새정부
출범직전에 행해진 일본의 이같은 행위는 대단히 비우호적인 것"이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규형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6개항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측에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일본의 협정 파기를 "한.일 선린
관계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 일본측의 재고및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어업자율규제합의가 파기되면 훗카이도 등 일본 영해 인근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출어 어선척수, 조업수역, 조업기간, 조업방식 등에
대한 제한없이 조업을 할수 있게 되며 일본 역시 우리의 제주도 등 인근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외무부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파기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일본측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 96년5월부터 어업협정 개정사항을 벌여 왔으나 배타적
어업수역의 폭에 대해 한국은 34해리, 일본은 35해리를, 잠정조치수역의
동쪽한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동경 136도, 일본이 135도를 각각 주장해
이견을 보여 왔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