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의 1백30%를 초과해 담보를 잡는 행위가 26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은행감독원은 26일부터 은행들이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해 담보와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사의 중복 채무보증을 요구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엄중 문책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대출담보비율(통상 대출액의 1백30% 안팎)을 초과하는
담보를 잡거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액의 1백30% 가까이를 담보로 취득하고도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2~3개 계열사의 중복 지급보증을 요구,
기업들이 과도한 지급보증에 시달려 왔다.
이 결과 대규모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이 발생, 상호지보해소가 앞으로
활성화될 사업부 맞교환(빅딜)의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은감원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는 4월부터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백%까지만 채무보증을
설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만일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한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은행이 적발될
경우 은행장 등 임원문책과 기관문책 등 강도높은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1일 현재 30대 대기업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64조4천억원
(산업합리화관련 보증 포함)으로 자기자본의 91.3%에 달하고 있다.
이중 지급보증액수가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 오는 3월말까지 이를 해소
해야 하는 회사는 24개그룹의 80개 계열사에 달하고 있으며 대상금액은
6조7천억원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