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주부 등 사회인들이 대학의 정규수업을 받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시간제학생 등록제가 올해부터 전국 1백95개대(개방대
전문대 포함)에서 확대 시행돼 2만8천여명이 시간제 학생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지난해 전남대 등 13개대에서 시범실시한 시간제
학생등록제를 확대,26개 국립대 및 76개 정원자율화 사립대, 74개 전문대,
19개 개방대등 모두 1백95개대에서 시간제 학생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각 대학에 시간제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입학정원의
10% 이내)은 작년의 2천30여명에서 올해는 2만8천9백여명으로 늘어나
보다 많은 사회인들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는 매학기당 일반학생 기준학점의 3분의 1수준인
6학점으로 제한한 취득학점을 올해엔 2분의 1인 9학점까지로 상향조정,
시간제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있는 기간을 종전의 12년에서 8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별 등록금의 경우 일반 학생의 학점당 등록금과 같거나 낮게
책정되도록 하고 전년도에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한 학생이 새 학년도
모집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IMF시대를 맞아 실업자들의 재교육 기회로 시간제학생
등록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학위과정에 한해 대학원까지 확대하고 현재
야간학과만 모집이 가능한 수도권 대학의 경우 주간까지 시간제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생은 시간제학생 등록을 못하며
자격증과 관련있는 의약계열 및 사범계열 학과도 시간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