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날 연휴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수출입 물품에 대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미화 5천만달러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의 심사를 생략
하고 수출신고 즉시 자동신고 수리키로 했다.

25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설날연휴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 전국
일선 세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세관은 2명이상으로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돕기로 했다.

관세청은 적기선적을 위해 전화로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에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컨테이너에 내장한채 컴퓨터화면심사에 의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부산항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연휴기간중 화물적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산장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수출용원부자재는 우선 수입면허를 내주고 사후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해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운송회사 선박회사는 물론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관리 종사자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세워 수출업체가 통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세관에 지시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