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도로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이중창 방음새시 등
소음 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5일 도로변 주변의 교통소음 감소를 위한 장치마련을 위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법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