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신축 공동주택 소음차단장치 의무화 .. 서울시 입력1998.01.26 00:00 수정1998.01.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서울시내 도로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이중창 방음새시 등 소음 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5일 도로변 주변의 교통소음 감소를 위한 장치마련을 위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법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명 암살단' 채팅방 제보에…경찰, 수사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암살단'이란 카카오톡 오픈채... 2 대법 “선거공보에 타 후보 공약 불이행 기재해도 허위사실 공표 아냐”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3 [속보] 707단장 마주한 尹 "특별한 의견 없다" 별도 진술 안 해 707단장 마주한 尹 "특별한 의견 없다" 별도 진술 안 해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