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실시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제품실명제는 제품의 이력을 기록하는 제품이력스티커에 공정담당자와
최종검사자의 전화번호를 추가로 기입,생산제품전량에 부착해 포장.출하하는
제도다.
<채자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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