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내은행해외점포에 외화자금을 지원하면서 현지특성을 감안
하지 않은채 국내일정만 고려해 자금을 배분하고 있어 해외점포들에 일시적
인 무수익자금이 발생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해외점포 소재지의 휴일등을 고려하지 않
고 한국의 휴일에 맞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7일부터 29일까지 설연휴이지만 일본등 대부분 국가는 정상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은은 29일까지의 부족자금을 26일까지 신청하라
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해외점포들은 29일까지의 부족자금을 미리 예측,26일오후 자금
을 일률적으로 받아갔으나 2-3일간 마땅한 운용처도 없이 이른바 "아이들머
니(일시 여유자금)"를 떠안았다.

해외점포들은 이 자금에 대해서도 연20.5%의 금리를 한은에 물어야돼 자
금부담이 상당하다.

이같은 현상은 전에도 반복돼 한국은 휴일이지만 현지가 정상근무일일 경
우 해외점포들이 무수익자금을 갖고 있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해외점포관계자는 현지가 휴일이라도 한국이 정상근무일일 경우 출근해
야하는 불편함은 감수할수 있지만 업무편의를 위해 일시적인 무수익자금을
떠안는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