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때 최초 보험료납입일로부터 5년이상이 지났을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올해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유보되는 등
금융소득 과세제도가 96년 이전으로 돌아감에 따라 다음달중 소득세법 시행령
을 개정,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대상을 현행 7년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성보험차익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보험금수령액에서 불입보험료
를 뺀 금액이며 5년미만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