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원을 투자하면 단시간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피라미드 메일
(전자우편)"이 국내 PC통신망에 대량 유포,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 PC통신 이용자(ID:kjw108)는 최근 "한 변호사가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는 편지를 받고 3천통의 메일을 아무 기대없이 보낸뒤 3개월후
23억4천만원을 횡재했다"란 내용의 전자우편을 3통이나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편지는 "편지 아래 리스트에 올라있는 6명에게 각각 1천원을 편지
봉투에 넣고 보내라"고 안내했다.

이어 "6명 리스트중 1번의 리스트를 삭제하고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6번에
넣고 6번을 5번으로, 5번을 4번으로, 4번을 3번으로, 3번을 2번으로, 2번을
1번으로 옮겨 1천5백통 이상의 편지를 무작위로 보내면 3개월뒤 8억원을 벌
수 있다"고 쓰여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미국 우편연방 복권법에 따라 1백% 합법적인 사업이며
대한민국에서도 피해상황만 없으면 합법"이라며 네티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

한국PC통신의 한 관계자는 "이는 일종의 다단계식 구조를 이용한 고전적
피마리드 금융사기의 변형"이라며 "PC통신의 익명성을 악용, IMF시대에
사행심을 부추기며 급속히 가상공간에서 번지고 있어 통신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유병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