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가 개인재산을 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매각금액 전액증여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등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기업주의 개인재산 출연 활성화를 위해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기업에 증여하고 해당 기업은 이를 금융기관 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지원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때 조세
감면규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기업주가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매각
대금을 전액 증여하고 <>주거래 은행에 제출하는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해당
부동산을 명시하고 <>해당 은행의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받은 법인에 대해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주가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수증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 부채 상환에 사용할 때에 한해 <>오는 99년말까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동시에 <>수증 법인의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법인세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