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화대출 상환연장..정부, 중기애로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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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가 2월중에 1조원 추가 증액돼 중소기업들이 상업
어음을 보다 쉽게 할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업체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상환기간이 1년동안 일괄 연장되며
수출용및 주요 기초원자재를 수입하는 대기업들의 수입신용장에 대해 3월말
까지 특별보증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대금업자(사채업자)들을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에 출자할 경우엔 자금출저조사를 면제
하되 등록을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애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12일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증액한데 이어 다음달중 다시 1조원
을 추가로 늘렸다.
또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차손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올해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1천3백여개 중소기업들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5억3천3백만달러를 오는 2월2일부터 일괄적으로 1년동안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본보증액 15억원에서 필요시 15억원을 추가하도록 돼
있는 업체당 보증지원 한도를 다음달부터 기본 30억원한도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도록해 실제 보증한도가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자금 1조8천억원을 활용, 원유를 제외한
수출용 및 펄프,밀, 옥수수 등 주요 기초 원자재 12개 품목에 대한
1천2백개 대기업의 수입 L/C를 3월말까지 업체당 5백억원까지 특별 보증해
중소기업 생산과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용 자금 가운데 5백억원을 우선배분해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2월2일부터는 벤처기업별로 연간 2백만달러 한도내에서 3년이하의
단기 외화차입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벤처기업의 차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의 보증을 신용보증기관에서 재보증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등에서 1백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 벤처기업 창업자 등에게 업체당 3억원까지의 자금을 지원하는
"스타트 업(Start Up) 펀드"를 신설, 운영하고 폐쇄되는 종합금융사의
벤처기업 지급 보증분은 2년동안 분할 해지하도록 했다.
< 김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
어음을 보다 쉽게 할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업체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상환기간이 1년동안 일괄 연장되며
수출용및 주요 기초원자재를 수입하는 대기업들의 수입신용장에 대해 3월말
까지 특별보증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대금업자(사채업자)들을 여신전문금융업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에 출자할 경우엔 자금출저조사를 면제
하되 등록을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애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12일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1조원 증액한데 이어 다음달중 다시 1조원
을 추가로 늘렸다.
또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차손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올해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1천3백여개 중소기업들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5억3천3백만달러를 오는 2월2일부터 일괄적으로 1년동안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본보증액 15억원에서 필요시 15억원을 추가하도록 돼
있는 업체당 보증지원 한도를 다음달부터 기본 30억원한도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도록해 실제 보증한도가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자금 1조8천억원을 활용, 원유를 제외한
수출용 및 펄프,밀, 옥수수 등 주요 기초 원자재 12개 품목에 대한
1천2백개 대기업의 수입 L/C를 3월말까지 업체당 5백억원까지 특별 보증해
중소기업 생산과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용 자금 가운데 5백억원을 우선배분해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2월2일부터는 벤처기업별로 연간 2백만달러 한도내에서 3년이하의
단기 외화차입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벤처기업의 차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의 보증을 신용보증기관에서 재보증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등에서 1백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 벤처기업 창업자 등에게 업체당 3억원까지의 자금을 지원하는
"스타트 업(Start Up) 펀드"를 신설, 운영하고 폐쇄되는 종합금융사의
벤처기업 지급 보증분은 2년동안 분할 해지하도록 했다.
< 김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