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늘려 어음할인 숨통..중소기업 애로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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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이 26일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을 폭넓게 수용하되 IMF시대에 수반되는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해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선 한국은행이 저리로 금융기관에 융자해 주고 이를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작년 12월 1조원 증액
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1조원을 늘림으로써 은행권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지원대책중 돋보이는 부분은 1천3백여 중소기업체가 금융기관에 진
5억3천3백만달러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일괄적으로 1년간
상환연장키로 한 부분이다.
중소기업이 환율 급등으로 만기에 되갚아야 하는 달러표시 채권의 상환부담
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바람에 도산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타개해 주기 위한
것이다.
신용보증한도를 늘린 것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대출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보증기관들은 아무리 보증한도를 확대해도 담보력이 충분해 부실
가능성이 없는 우량 중소기업에만 확대된 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량기업은 자금사정이 좋아지지만 한계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려된다.
또 대금업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미등록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대금업의
양성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실제 정부는 이미 올초부터 여신전문금융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등록한 업체는 한곳도 없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은 한결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자금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려면 은행권의 부실
채권이 조속히 정리되고 대출여력이 살아나는 등 금융권이 정상화되고 IMF
체제에 따른 초긴축상태가 완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금융지원 ]]]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지원을 위해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2월중 추가로
1조원 증액
<>자동차부품관련 중소협력업체 지원=금융기관이 현대 대우 등 자동차
3사의 DA, DP 등 수출환어음매입 또는 수출환 어음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지원.
매입대금은 원화로 지급.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계정"에서 제2차, 3차
협력업체의 진성어음에 대해 어음보험을 제공, 진성어음할인 촉진.
특히 자동차 3사등 모기업이 보험리스크를 일부 부담하는 "연계보증방식"
도입
<>소매금융활성화 위한 대금업 양성화=소매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금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
대금업체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유도.
미등록업체엔 세무조사 실시
[[[ 외환지원 ]]]
<>1천3백여개 중소업체의 환차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5억3천만달러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상환기한을 1년간 일괄연장, 내달 2일
부터 시행.
산은에 전대된 공공차관자금을 재원으로 활용
<>환전수수료 인하 유도=환율변동폭이 작으면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고
변동폭이 크면 수수료를 높일 수 있는 환전수수료 결정 메커니즘 개발
[[[ 보증지원 ]]]
<>업체당 보증한도 확대=원칙 15억원, 필요시 15억원까지 추가토록 돼있는
보증한도를 원칙 30억원, 신용도에 따라 감액가능토록 해 실제보증한도를
확대.
2월중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완료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간이심사
기준 적용, 기업당 2억원까지 특례보증.
26일부터 시행
<>해당 기협 또는 기협중앙회 추천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간이 심사기준을 적용해 보증지원.
26일부터 시행
[[[ 세제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조세감면 특례조치 존속
<>기업이 기업주로부터 증여받은 개인재산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세제지원 확대=부동산매각후 현금 증여때는 수증익에 대해 일정요건
하에 법인세 비과세.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면제.
* 부동산 직접 증여는 증여부동산을 처분, 부채상환에 사용하면 99년말
까지 특별 부가세 면제.
수증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경우엔
양도세 1백% 면제
[[[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
<>2월2일부터 벤처기업 차입에 대한 창투및 신기술금융사 보증을
신용보증기관에서 재보증
<>신용보증기관이 폐쇄종금사의 지급보증분 인수, 2년간 6개월마다 25%씩
분할상환.해지
<>2월2일부터 업체별로 연간 2백만달러 한도에서 3년이하 단기외화차입을
금년말까지 한시 허용
<>총 1백50억원의 "스타트 업 펀드"를 조성, 벤처기업 창업자나 창업초기
(3년이내) 단계의 벤처기업에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
을 폭넓게 수용하되 IMF시대에 수반되는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해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선 한국은행이 저리로 금융기관에 융자해 주고 이를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작년 12월 1조원 증액
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1조원을 늘림으로써 은행권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지원대책중 돋보이는 부분은 1천3백여 중소기업체가 금융기관에 진
5억3천3백만달러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일괄적으로 1년간
상환연장키로 한 부분이다.
중소기업이 환율 급등으로 만기에 되갚아야 하는 달러표시 채권의 상환부담
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바람에 도산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타개해 주기 위한
것이다.
신용보증한도를 늘린 것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대출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보증기관들은 아무리 보증한도를 확대해도 담보력이 충분해 부실
가능성이 없는 우량 중소기업에만 확대된 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량기업은 자금사정이 좋아지지만 한계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려된다.
또 대금업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미등록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대금업의
양성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실제 정부는 이미 올초부터 여신전문금융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등록한 업체는 한곳도 없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은 한결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자금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려면 은행권의 부실
채권이 조속히 정리되고 대출여력이 살아나는 등 금융권이 정상화되고 IMF
체제에 따른 초긴축상태가 완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금융지원 ]]]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지원을 위해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2월중 추가로
1조원 증액
<>자동차부품관련 중소협력업체 지원=금융기관이 현대 대우 등 자동차
3사의 DA, DP 등 수출환어음매입 또는 수출환 어음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지원.
매입대금은 원화로 지급.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계정"에서 제2차, 3차
협력업체의 진성어음에 대해 어음보험을 제공, 진성어음할인 촉진.
특히 자동차 3사등 모기업이 보험리스크를 일부 부담하는 "연계보증방식"
도입
<>소매금융활성화 위한 대금업 양성화=소매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금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
대금업체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유도.
미등록업체엔 세무조사 실시
[[[ 외환지원 ]]]
<>1천3백여개 중소업체의 환차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5억3천만달러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 상환기한을 1년간 일괄연장, 내달 2일
부터 시행.
산은에 전대된 공공차관자금을 재원으로 활용
<>환전수수료 인하 유도=환율변동폭이 작으면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고
변동폭이 크면 수수료를 높일 수 있는 환전수수료 결정 메커니즘 개발
[[[ 보증지원 ]]]
<>업체당 보증한도 확대=원칙 15억원, 필요시 15억원까지 추가토록 돼있는
보증한도를 원칙 30억원, 신용도에 따라 감액가능토록 해 실제보증한도를
확대.
2월중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완료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간이심사
기준 적용, 기업당 2억원까지 특례보증.
26일부터 시행
<>해당 기협 또는 기협중앙회 추천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간이 심사기준을 적용해 보증지원.
26일부터 시행
[[[ 세제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조세감면 특례조치 존속
<>기업이 기업주로부터 증여받은 개인재산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세제지원 확대=부동산매각후 현금 증여때는 수증익에 대해 일정요건
하에 법인세 비과세.
부동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면제.
* 부동산 직접 증여는 증여부동산을 처분, 부채상환에 사용하면 99년말
까지 특별 부가세 면제.
수증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경우엔
양도세 1백% 면제
[[[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
<>2월2일부터 벤처기업 차입에 대한 창투및 신기술금융사 보증을
신용보증기관에서 재보증
<>신용보증기관이 폐쇄종금사의 지급보증분 인수, 2년간 6개월마다 25%씩
분할상환.해지
<>2월2일부터 업체별로 연간 2백만달러 한도에서 3년이하 단기외화차입을
금년말까지 한시 허용
<>총 1백50억원의 "스타트 업 펀드"를 조성, 벤처기업 창업자나 창업초기
(3년이내) 단계의 벤처기업에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