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고용조정(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
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업자 구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임금총액의 1.5%로 돼
있는 고용보험요율 상한을 3%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99년부터 직장협의회
방식으로 공무원단결권을 우선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원, 통산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할 주요 노동관계의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27일 오전 열릴 예정인 노사정위원회
기초위 회의에 정부안으로 상정돼 공식의제로 논의된다.

정부는 이날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고용조정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노사정
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 4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실업급여 확대,
교육훈련강화, 직업안정망 확충 등에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무기명 장기채권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은행(IBRD) 차관을 통해 2~3조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조성,
실업급여기간이 종료됐거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근로시간단축 및 조정,휴직.휴가 등을 통해 해고회피노력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 협약문을 만들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26일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기초위원회의를 열어 <>대기업개혁
방안 <>물가안정대책 <>고용안정.실업대책 등을 중점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핵심 쟁점인 노동시장유연성제고방안의 경우 고용조정
(정리해고) 조기도입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회의를 중단했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27일 오전 회의를 속개, 우성 노동부차관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과 고용조정 및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 대한
정부안을 들은뒤 다시 협의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