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6일 제일 서울 등 2개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현금출자를 위해 한국은행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1조5천억원을
인수토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오는 30일 정부의 현물및 현금출자를 통해 각각
자본금이 현재의 1천억원을 포함, 1조6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은은 채권의 만기가 5년6개월, 6년, 6년6개월, 7년 등 4가지 각
3천7백50억원이며 이율은 연 15%에 3개월 단위로 후취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채권인수의 부대조건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두 은행에 대한
출자지분 매각시 채권을 즉시 상환하며 매각전이라도 자금여유 발생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상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이들 두 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를 전액 현물출자하기로 했으나
현금 유동성을 높여 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7천5백억원씩을 현금
출자하기로 방침을 바꿨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