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원은 상법에 누적투표제를 도입해
소수주주를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지배대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인 M&A(기업인수합병) 허용하는 한편 자사주매입
한도를 현행 발행주식의 10%에서 20~30% 수준으로 확대, 경영권방어수단도
확충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재경원은 이같은 기업구조조정관련 입법을 추진
하기로 하고 내달 2월 임시국회부터 단계적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증권거래법을 개정, 채권자가 파견하는 사외이사 1-2명과 사외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분기보고서도입을 검토하는 등 공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식 1주만 갖고도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할수 있도록 하며
이사 감사에 대한 해임청구 주총소집청구 등 소수주주권한행사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출자및 양도세등 세금감면을 허용하는 부실기업정리회사 또는
조합을 설립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량기업의 경영권보호를 위해서는 자사주매입한도를 발행주식의
20~30% 수준으로 늘기로 했다.

또 기업간의 사업교환(빅 딜)등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