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화부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용도에 따라 0.5-2%포인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뉴욕외채협상타결에 따라 국내금융기관이 향후 1년간 순수하게 추가로
부담해야할 외채이자는 4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앞으로 정부로부터 외채지급보증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용도에 따라 최고 2%포인트까지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금융기관별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해외신용등급 <>외채규모 <>외환보유고
로부터의 차입금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도를
유지하고있는 산업 수출입은행 등에 대해서는 0.5%포인트의 낮은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외환보유고에서 부채상환용 외화을 꾸어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금액을 한은에 예치토록 하는 외환충당금적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이번 뉴욕협상에서 하루물 초단기부채 10억달러를 제외한 단기외채
2백40억달러가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외채로 전환되면서 금리가 종전보다
높아진 만큼 외채이자부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협상에서 결정된 만기연장 평균금리를 평균 8.2%로 책정했을 때
2백40억달러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액은 19억6천8백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자금은 대부분 외환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연평균 6.6%
수준에 꾸어쓴 것이어서 1.6%포인트 가량의 이자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
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