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외환수수료 인상과 관련, 담합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공정위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19개 시중 특수은행들을
상대로 외환수수료 인상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실무자들의 진술을
취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수수료를 올리기 전에 사전 모임을 갖고 협의를 했는지
여부와 인상폭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에 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공식적인 협의를 가진 것 같지는
않다"며 "그러나 유선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또 통상적인 담합사건과는 달리 복잡하고 시장상황도 달라
담합여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작년말 환율변동폭 제한이 풀리자 현찰매매율을 매매기준율의
3%에서 6%로 전신환 매매율은 2%에서 5%로 각각 인상했다가 최근
무역협회들이 강력히 반발한데 따라 소폭 인하했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