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시의 하수도료가 가정용의 경우 지금보다 47% 오른다.

서울시는 30일 한달 배출량이 평균 22입방m인 4인 가구 하수도료의 경우
기존 9백10원에서 1천3백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기본량이 종전
15입방m에서 10입방m으로 줄어들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단가도 입방m당
10~35원씩 인상된 70~3백70원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한달 사용량이 22입방m인 4인 가구의 경우 하수도료는 종전
9백10원에서 1천3백40원으로 47% 인상된다.

반면 대중목욕탕(욕탕 1종)의 경우 입방m당 단가가 1백4원에서 1백원으로
3.8% 인하돼 대중목욕탕의 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산업용의 경우 95원에서 1백20원으로 26.3% 인상되나 준공업지역내
중소기업체에 대해 하수도료가 50% 감면될 예정이어서 실제 하수도료는
인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해 여론을 수렴한 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분부터 적용, 6월부터 고지할 계획이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