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해소되면 지주회사 허용 .. 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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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구조조정촉진방안이 1일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M&A를 올해중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채무보증문제는 오는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축소한뒤
나머지 채무보증도 99년말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결정했다.
다음은 내용요약.
<> 경영투명성 제고및 체질 개선 <>
<>확정 =99년 사업연도부터 대규모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한다.
상장기업과 30대 그룹계열사의 외부감사인은 채권자대표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도 의무화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요건(증권거래법 1%)을 완화(0.01% 이상 등)
하되 단독주주권(1주)은 도입하지 않는다.
임원해임청구(0.5~1%)및 주총소집청구(1.5~3%) 요건도 낮춘다.
금융기관이 신규채무상호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규정을 개정
한다.
상호채무보증한도는 99년말까지 해소한다.
<> 재무구조 개선 <>
<>추진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대출및 기존 대출 연장시 채권은행단과
재무구조 개선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주거래은행은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 지배주주 출자 등 자구노력서와 연계,
부채를 출자로 전환할수 있다.
<> 구조조정 촉진및 인수합병여건 개선 <>
<>확정 =의무공개매수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외국인의 적대적인 M&A는 여건이 개선된뒤 검토한다.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단순한 조직재편목적의 기업분할시 기업
합병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 기업구조조정시 세제지원 <>
<>확정 =부실기업인수와 기업분할시 향후 3년간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유예한다.
예외를 인정받는 대상기업 범위를 자기자본 25%이상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채권의 75%이상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회사를 인수할 때에도 예외를 인정받는다.
<>추진 =기업간 사업교환(빅딜)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한다.
주주의 무상증여 자산에 대한 익금을 불산입하며 현금증여를 위한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합병시 등록세를 비과세하며 구조조정후 5년이내 부동산 처분시 취득세를
중과비율(7.5배)을 완화한다.
금융기관부채상환용 또는 주거래은행이 인정하는 기업간 M&A 등 일정한 요
건에 부합될때 자산처분 또는 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및 법인세 지방세를
감면한다.
<> 경쟁력 집중 억제시책 완화 <>
<>확정 =인수합병및 사업교환 등을 위한 기업결합을 규제해온 현행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불황극복및 산업구조조정의 명분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추진 =상호채무보증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현행 출자규제 제한규정
(자기자본의 25%)을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도 허용한다.
<최승욱 기자>
[[[ 기업구조조정관련 주요사항 ]]]
< 경영투명성제고와 지배구조의 선진화 >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 *
<>추진방안 -2000년 -> 1999년 사업연도
<>관련법령 -외감법
<>.소수주주의 권한강화
<>추진방안 -대표소송에 단독주주권 허용
※남소가능성 방지방안 검토중
<>관련법령 -상법, 증권거래법
<>추진방안 -임원해임청구(0.5~1%), 주총 소집청구(1.5~3%) 등의 행사
요건 완화(증권거래법)
※자본금 1천억원이상 상장 법인에 적용
<>관련법령 -상법, 증권거래법
<>추진방안 -이사, 감사선임시 누적투표도입
※미국, 일본식 도입
<>관련법령 -상법
<>.재벌오너와 기조실 임원 법적책임 강화
<>추진방안 -사실상 이사제도 도입 검토중
<>관련법령 -상법
<>.경영견제장치 보강
<>추진방안 -사외이사.감사의 선임의무화 신중검토
<>관련법령 -상법, 증권거래법
< 재무구조의 개선유도 >
<>.상호채무보증 해소 *
※98.3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 -> 1백% 축소
<>추진방안 -(1안)신규채무보증금지.기존보증은 99년말까지 완전해소
(2안)99.3까지 자기자본의 50%로 축소하고 기타부분은
자율해소
(3안)신규 채무보증금지.초과분에 대해 5% 가산금리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여신관리기능의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촉진 *
<>추진방안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대출및 기존대출 연장시 주요채권
은행과 재무구조개선 협정체결
<>관련법령 -금융감독규정
<>.과다차입금(자기자본 5배초과) 이자 손비부인 *
<>추진방안 -손비부인시기 조기시행
(1안)2002년 -> 2000년
(2안)99년 도입, 이후 연차적으로 한도 축소
<>관련법령 - 법인세법
< 인수.합병.퇴출여건의 개선 >
<>.M&A 활성화
<>추진방안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또는 폐지화되 경영권 방어수단 확충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
<>.사업교환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감면(또는 과세이연),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추진방안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면제)는 내무부와 협의중
<>관련법령 -조세감면 규제법
<>.자산증여 세금감면 *
<>추진방안 -주주의 무상증여 자산에 대한 익금불산입및 현금증여를
위한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법령 -조세감면 규제법
<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완화 >
<>.출자규제의 완화(순자산의 25%) *
<>추진방안 -출자규제의 예외 확대 또는 출자규제 폐지 검토중
<>관련법령 -공정거래법시행령
<>.지주회사의 허용 *
<>추진방안 -결합재무제표 작성, 상호채무 보증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규제완화 *
<>추진방안 -인수.합병및 사업교환 등을 위한 기업결합을 규제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
(주) * 표시항목은 2월 임시국회처리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M&A를 올해중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호채무보증문제는 오는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축소한뒤
나머지 채무보증도 99년말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결정했다.
다음은 내용요약.
<> 경영투명성 제고및 체질 개선 <>
<>확정 =99년 사업연도부터 대규모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한다.
상장기업과 30대 그룹계열사의 외부감사인은 채권자대표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도 의무화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요건(증권거래법 1%)을 완화(0.01% 이상 등)
하되 단독주주권(1주)은 도입하지 않는다.
임원해임청구(0.5~1%)및 주총소집청구(1.5~3%) 요건도 낮춘다.
금융기관이 신규채무상호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규정을 개정
한다.
상호채무보증한도는 99년말까지 해소한다.
<> 재무구조 개선 <>
<>추진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대출및 기존 대출 연장시 채권은행단과
재무구조 개선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주거래은행은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 지배주주 출자 등 자구노력서와 연계,
부채를 출자로 전환할수 있다.
<> 구조조정 촉진및 인수합병여건 개선 <>
<>확정 =의무공개매수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외국인의 적대적인 M&A는 여건이 개선된뒤 검토한다.
상법에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고 단순한 조직재편목적의 기업분할시 기업
합병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 기업구조조정시 세제지원 <>
<>확정 =부실기업인수와 기업분할시 향후 3년간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유예한다.
예외를 인정받는 대상기업 범위를 자기자본 25%이상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채권의 75%이상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회사를 인수할 때에도 예외를 인정받는다.
<>추진 =기업간 사업교환(빅딜)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한다.
주주의 무상증여 자산에 대한 익금을 불산입하며 현금증여를 위한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합병시 등록세를 비과세하며 구조조정후 5년이내 부동산 처분시 취득세를
중과비율(7.5배)을 완화한다.
금융기관부채상환용 또는 주거래은행이 인정하는 기업간 M&A 등 일정한 요
건에 부합될때 자산처분 또는 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및 법인세 지방세를
감면한다.
<> 경쟁력 집중 억제시책 완화 <>
<>확정 =인수합병및 사업교환 등을 위한 기업결합을 규제해온 현행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불황극복및 산업구조조정의 명분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추진 =상호채무보증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현행 출자규제 제한규정
(자기자본의 25%)을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도 허용한다.
<최승욱 기자>
[[[ 기업구조조정관련 주요사항 ]]]
< 경영투명성제고와 지배구조의 선진화 >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 *
<>추진방안 -2000년 -> 1999년 사업연도
<>관련법령 -외감법
<>.소수주주의 권한강화
<>추진방안 -대표소송에 단독주주권 허용
※남소가능성 방지방안 검토중
<>관련법령 -상법, 증권거래법
<>추진방안 -임원해임청구(0.5~1%), 주총 소집청구(1.5~3%) 등의 행사
요건 완화(증권거래법)
※자본금 1천억원이상 상장 법인에 적용
<>관련법령 -상법, 증권거래법
<>추진방안 -이사, 감사선임시 누적투표도입
※미국, 일본식 도입
<>관련법령 -상법
<>.재벌오너와 기조실 임원 법적책임 강화
<>추진방안 -사실상 이사제도 도입 검토중
<>관련법령 -상법
<>.경영견제장치 보강
<>추진방안 -사외이사.감사의 선임의무화 신중검토
<>관련법령 -상법, 증권거래법
< 재무구조의 개선유도 >
<>.상호채무보증 해소 *
※98.3말까지 자기자본의 2백% -> 1백% 축소
<>추진방안 -(1안)신규채무보증금지.기존보증은 99년말까지 완전해소
(2안)99.3까지 자기자본의 50%로 축소하고 기타부분은
자율해소
(3안)신규 채무보증금지.초과분에 대해 5% 가산금리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여신관리기능의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촉진 *
<>추진방안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대출및 기존대출 연장시 주요채권
은행과 재무구조개선 협정체결
<>관련법령 -금융감독규정
<>.과다차입금(자기자본 5배초과) 이자 손비부인 *
<>추진방안 -손비부인시기 조기시행
(1안)2002년 -> 2000년
(2안)99년 도입, 이후 연차적으로 한도 축소
<>관련법령 - 법인세법
< 인수.합병.퇴출여건의 개선 >
<>.M&A 활성화
<>추진방안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또는 폐지화되 경영권 방어수단 확충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
<>.사업교환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감면(또는 과세이연),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추진방안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면제)는 내무부와 협의중
<>관련법령 -조세감면 규제법
<>.자산증여 세금감면 *
<>추진방안 -주주의 무상증여 자산에 대한 익금불산입및 현금증여를
위한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법령 -조세감면 규제법
<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완화 >
<>.출자규제의 완화(순자산의 25%) *
<>추진방안 -출자규제의 예외 확대 또는 출자규제 폐지 검토중
<>관련법령 -공정거래법시행령
<>.지주회사의 허용 *
<>추진방안 -결합재무제표 작성, 상호채무 보증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규제완화 *
<>추진방안 -인수.합병및 사업교환 등을 위한 기업결합을 규제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
(주) * 표시항목은 2월 임시국회처리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