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 파기 해명 .. 주한일본공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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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본공보문화원은 2일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파기와 관련, "이번
종료통고는 협상의 최종적인 기한을 법적으로 설정한후 그 타결을 보장
하려는 것으로 종료통고의 본질적인 의미는 협상을 계속해서 조기에 타결
하려는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주한일본공보문화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외무대신 담화에서
밝힌대로 현행협정이 유효한 1년간 정력적으로 협상해 가려한다"면서
"한국측에 대해서는 이 협정 종료통고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냉정히
받아들여 협상을 어떻게 잘 타결시킬 것인가에 집중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공보문화원측은 이어 "새로운 협정은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
이기도 하다"면서 "한국 정부가 냉정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기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
종료통고는 협상의 최종적인 기한을 법적으로 설정한후 그 타결을 보장
하려는 것으로 종료통고의 본질적인 의미는 협상을 계속해서 조기에 타결
하려는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주한일본공보문화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외무대신 담화에서
밝힌대로 현행협정이 유효한 1년간 정력적으로 협상해 가려한다"면서
"한국측에 대해서는 이 협정 종료통고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냉정히
받아들여 협상을 어떻게 잘 타결시킬 것인가에 집중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공보문화원측은 이어 "새로운 협정은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
이기도 하다"면서 "한국 정부가 냉정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기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