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4월부터 아파트단지내 약국 의원의 설치가 자율화되고
유치원도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2일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단지내 약국 의원의 설치를 자율화하고 유치원의
의무설치 기준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백가구와 1천가구 이상일때 각각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하는 약국과 의원에 대해서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의 의무설치 기준을 현행 1천가구이상에서 2천가구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학원 서점 의료시설 보육시설등과 복합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단지내에 설치하는 운동시설에 핸드볼 볼링 골프연습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