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수입금액
정밀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일 "지난달 말 전문직종의 사업장현황 신고가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사업규모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가려내 오는 4월까지
수입금액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이후 세무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국세청은 사업장현황 신고 때 제출한 "사업장현황 보고서"에 인적 사항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사항을 누락시켰거나 업종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예외없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변호사의 경우 형사, 민사, 행정소송별로 변호사별 연간 소송수임사건명세
를 변호사협회 및 법원 등에서 입수한 자료와 개별 변호사의 사업장현황
신고내용을 비교, 불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의사는 의료보험공단의 보험전산자료를, 법무사는 아파트단지
등 대단위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자료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자료를 확보해
신고내용과 맞춰 보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고한 수입금액이 지명도에 걸맞지 않은 유명 한의사, 역술인,
고액광고모델, 영화배우, 텔런트, 입시학원 강사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특히 상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수입
금액 조사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조사, 과세기간중 표본조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