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의무보유 기술자수가 현재 5인에서 3인으로 축소되고
학.경력기술자도 기술능력에 포함되는 등 해외건설업 등록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또 해외건설업을 할 수있는 정부투자기관의 범위에 한국토지공사도 추가
된다.

2일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정범위에 중급이상의
학.경력기술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기술자격취득자에 한해 기술능력을 인정했다.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의무보유 기술자 수를 현재 5인에서
3인으로 줄여 주고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사1급 이상인 기술자
2인이상 의무보유 사항도 기사1급 또는 고급기술자 1인이상으로 완화했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