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기름값 인상 등에 편승한 대중목욕탕들의 잇따른
요금인상과 관련, 3천원 이상의 요금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강력한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 조사결과 시내 대중목욕탕 가운데 3천원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는
업소는 전체의 5% 수준인 1백13곳으로 이중 25곳은 최근 3천원으로 요금을
내렸으나 나머지 88곳은 여전히 3천원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목욕료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가 최근
호텔사우나와 증기탕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대중목욕탕에
대해서는 요금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중목욕탕 요금의
인상요인은 대체로 해소된 상태"라면서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3천원 이상의 요금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단속과 세무조사 의뢰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