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부터 시 본청 및 일선구청 산하공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빚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중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달부터 용도가 빚 보증용인 직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전면중지한다"는 내용의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본청과 일선구청, 시
산하공사 등 5만여명의 직원들에게 전달, 빚 보증용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시는 그러나 사회통념상 보증을 서줘야 할 수 밖에 없는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에 한해 빚 보증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되 발급신청시
전가족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시는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인해 부도사태가 급증함에 따라
보증을 잘못 서줘 생계수단인 월급이 압류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을 보호하기위해 이처럼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중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가 직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95년부터
작년말 현재까지 월급을 차압당하고 있는 직원은 7백여명이며 이들 대부분이
잘못된 빚 보증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직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빚보증을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합당한 거절 명분이 생겨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며
반겼다.

<김재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