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환율급등으로 기업의 자산가치가 저평가되고 적대적M&A 위협
이 높아지고있다고 지적,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의 개선을 통해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촉구하
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자산재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경영계 의견"이란
건의문을 통해 "현행 자산재평가법은 기업에게 필요한 토지관련 재평
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84년 이후 재평가를 실시했거
나 84년 이후에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공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유가증권 생산설비 등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토지의 경우 84년 이전에 구입한 것은 1회
로 제한하며 84년 이후 구입분은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경총은 이와 함께 <>특별재평가 허용은 12월 결산기업들로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입법조치돼야 하며 <>년1회인 재평가횟수를
월1회로 늘리고 재평가기관도 한국감정원외에 민간감정평가법인으로 확
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특별재평가로 발생하는 과세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시에는 평가이전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각종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토지재평가가 이뤄진다면 장부가격의 3-4배에 달하는
재평가차액이 자본금으로 전입돼 IMF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들에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자금지원효과를 생길 것"이
라고 말했다.

고려대 이만우교수는 "자산재평가에는 토지가 핵심"이라며 "외화
부채의 규모가 커지면 외화자산도 걸맞는 평가를 실시해 기업의 환차
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