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상수입기간이 현재 6개월이내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기업들이 무역신용을 통해 저리의 외화자금을 사용할수
있는 기간을 늘려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외화수급여건을 개선할수 있도록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연지급 수입기간을
1백80일 이내에서 3백60일 이내로 확대하고, 중공업용 기자재 등 분할지급
수입기간도 1백80일 이내에서 3백60일 이내로 늘렸다.

3일부터 시행되는 이 지원제도는 오는 6월말까지 5개월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