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하도급제와 하도급 저가심사제 등 건설관련 주요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건설분야 규제개혁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중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 이상(공사금액 15억원
이상은 30%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도록 한 의무하도급제도는 위장
직영 면허대여 등 탈법행위를 조장하고 실효성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 대형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공정관리에
주력하고 중소건설업체는 시공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턴키공사
(설계.시공 일괄공사) 등에 대해서는 시공부문을 일반 중소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하도급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이 계약단가의 88%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 공무원이 하도급계약 내용을 일일이 심사하도록 돼 있는 하도급
저가심사제도도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1백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입찰전에 미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공단계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대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목.건축공사와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 발주자가 통합 발주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또한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에게도 설계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전문면허를
점차 등록업종으로 유도하는 등 건설업 영역간 진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사의 하자로 입은 손해만을 보증금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등 건설보증제도도 개선하는 한편 공공공사 책임감리 대상을 현행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감리분야의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들은 이같은
규제개혁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