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처럼 은행 창구에서도 금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금모으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은행이 금을 창구에서 직접 매입하고 매각하는 업무를 허용한다고 이날
은행들에 통보했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4일부터 은행연합회에서 골드뱅킹업무 약관제정 작업반
을 운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약관승인을 받아 이달중순께부터 금매매업무를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제까지 금을 위탁판매하는 골드뱅킹을 취급해 오고 있었으나
금속업체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이었으며 취급하는 금도 골드바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순금이면 어떤 형태이든지 매입토록 할 것이며
달러처럼 통장에 금을 입금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통장식
거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은 금은방과 달리 금세공은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매입가격은 런던 금시세의 최근 3일평균치가 적용돼 고객입장에선 금은방
에 금을 파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을 매매할 땐 실명확인도 생략된다.

매입한 금의 처리와 관련,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매각하든지 금을 상품으로
운용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여금으로 해외에서 운용하는 방안, 금증서를
발행해 판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