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훈련기관 본인이 직접 선택"..노동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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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올해 실업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 실직자들이 재취업훈련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을 지정하던 훈련방식을
실직자 본인이 훈련기관과 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훈련과정이 5분의1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과정으로의 편입도
허용키로 했다.
또 대학과 전문대학의 계절과정과 일반 훈련기관의 야간과정 개설을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창업절차 기초관리 회계기법 등 사무분야에 관한
단기훈련과정(3일, 20시간 이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실직자 재취업 촉진을 위해 훈련기간의 50% 이상을
이수한 실직자가 국가기술자격을 따거나 관련 분야에 재취업해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훈련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50%를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대학 전문대학 등 1천7백여개 교육기관에 실직자
훈련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을 지정하던 훈련방식을
실직자 본인이 훈련기관과 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훈련과정이 5분의1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과정으로의 편입도
허용키로 했다.
또 대학과 전문대학의 계절과정과 일반 훈련기관의 야간과정 개설을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창업절차 기초관리 회계기법 등 사무분야에 관한
단기훈련과정(3일, 20시간 이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실직자 재취업 촉진을 위해 훈련기간의 50% 이상을
이수한 실직자가 국가기술자격을 따거나 관련 분야에 재취업해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훈련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50%를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대학 전문대학 등 1천7백여개 교육기관에 실직자
훈련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