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주거지역에 호텔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7백%까지 허용되고
높이제한도 없어진다.

서울시는 4일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건축특례지역으로 지정, 관광호텔 건설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안에 새로 지을 호텔의 경우 <>형질변경
면적은 현행 3만평방m에서 9만평방m이하로 <>건폐율은 최대 60%이하에서
70%이하로 <>용적률은 최대 4백%에서 7백%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상업지역은 종전 용적률인 최대 최대 1천2백%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의 높이제한이 없어지고 주차장 확보 면적도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오는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 등을 치르기위해선 호텔
객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새로 짓는 호텔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