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준주거지' 호텔용적률 최대 7백% .. 서울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준주거지역에 호텔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7백%까지 허용되고
높이제한도 없어진다.
서울시는 4일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건축특례지역으로 지정, 관광호텔 건설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안에 새로 지을 호텔의 경우 <>형질변경
면적은 현행 3만평방m에서 9만평방m이하로 <>건폐율은 최대 60%이하에서
70%이하로 <>용적률은 최대 4백%에서 7백%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상업지역은 종전 용적률인 최대 최대 1천2백%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의 높이제한이 없어지고 주차장 확보 면적도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오는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 등을 치르기위해선 호텔
객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새로 짓는 호텔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
높이제한도 없어진다.
서울시는 4일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건축특례지역으로 지정, 관광호텔 건설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안에 새로 지을 호텔의 경우 <>형질변경
면적은 현행 3만평방m에서 9만평방m이하로 <>건폐율은 최대 60%이하에서
70%이하로 <>용적률은 최대 4백%에서 7백%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상업지역은 종전 용적률인 최대 최대 1천2백%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의 높이제한이 없어지고 주차장 확보 면적도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오는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 등을 치르기위해선 호텔
객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새로 짓는 호텔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