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금융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을
증권화해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별목적회사(SPC)를 설립, 이 회사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는
대출채권이나 담보부동산을 일정가격에 사들이고 이를 기초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매각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으로서도
조기에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유부동산의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숨통을 틔여주자는 의도다.

SPC가 발행한 증권은 기관투자자는 물론 일반투자자, 외국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SPC는 또 매입한 부동산을 부동산 개발업체나 신탁업체에게 개발을 의뢰해
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다.

토지의 효율이용도 가능해져 일석삼조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성업공사도 금융기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이와 유사한
증권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구체적 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일 대장성은 이와관련 증권화를 담당할 SPC의 설립요건을 일반 주식회사
설립시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3월초순 국회통과후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특정목적회사의 증권발행에
의한 특정자산유동화법안"(가칭)에 따르면 주식회사(1천만엔)설립때보다
적은 최저 3백만엔의 자본금과 1인이상의 이사만 있으면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SPC가 부동산을 매입 또는 매각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50% 감면되며 특별토지보유세는 비과세된다.

이밖에 SPC가 발행하는 증권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돼
담보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대장성은 그러나 SPC 경영건전화를 위해 설립시 금융감독청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다른 업종금지나 차입금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