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훈련 역시 실업자재취직훈련과 마찬가지로 실업자들이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엄밀하게 말하면 고용촉진훈련사업 대상에는 실업자 뿐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농민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도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실업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요 훈련대상이
실업자로 바뀌었다.

지난해 1만5천명에 불과했던 훈련목표인원을 올해 5만명으로 3배이상
늘려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실업자 직업훈련에 치중하기 위해 올해는 비진학청소년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훈련신청에는 고용촉진훈련등록표 신청서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읍.면.동장은 신청을 받고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 시.군.구청장에게
추천하며 시.군.구청장은 훈련생을 선발, 훈련기관 직종 훈련기간 등을
알려준다.

이렇게 되면 훈련생은 통지받은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시.군.구청장은 훈련생이 희망하는 훈련직종과 훈련기관에 위탁하며
훈련생이 희망할 경우엔 다른 지역 훈련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취업자 또는 취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즉 취미로 배우려는 사람)은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고용촉진훈련 위탁훈련기관은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와 같은 공공직업훈련
기관이나 사업내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 등이다.

훈련기간은 3개월이상 2년이내이며 훈련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4시간,
1주 5일 이상이다.

위탁훈련기관에서는 고용촉진훈련 위탁생만으로 별도반을 만들거나
일반훈련생들과 혼성반을 편성해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위탁훈련기관은 매월 시.군.구청으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는다.

매월 80% 이상 출석한 훈련생에게는 가계보조수당(10만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3만원) 교통비(3만원) 등이 훈련수당으로 지급된다.

훈련기간중이나 훈련수료후 6개월이내에 훈련직종의 기능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면 20만원의 자격취득수당을 받으며 우선선정직종(선반 봉제
등 66가지)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월 5만원의 수강장려금을 받는다.

훈련기관에서는 매일 출석을 점검한다.

훈련기간중 5일이상 계속 무단결석하거나 한달동안 10일이상 무단결석하는
훈련생은 퇴소당한다.

훈련기관들의 출석점검실태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한다.

훈련을 마치면 훈련기관이 6개월간 취업을 알선한다.

위탁훈련기관은 훈련수료자 전원을 지방노동관서 및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조기에 취업하도록 적극 나선다.

취업률과 자격취득률이 높아야 정부로부터 훈련비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 난립으로 인한 훈련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직종별로 1개의 훈련기관만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전년도 고용촉진훈련 수료생의 취업률 또는 국가자격취득률이
30%이상인 훈련기관 가운데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을 우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