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정부 직업훈련대책 : 실업자/재취직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업자재취직훈련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말부터 실업자가 급증하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예정보다 앞당겨 확대하는 한편 실업자재취직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지난해까지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에
국한됐으나 올들어 10인이상 사업장으로 넓어졌다.
오는 7월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4백30만명에서 6백24만명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 사업장 실직자 가운데 8만명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사업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는 실업자재취직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개인돈을 들이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실직자는 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 실업자재취직훈련생으로
등록하면 된다.
지정직업훈련기관은 훈련을 시작하기 한달전까지 훈련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훈련개시 사흘전까지 훈련생 명단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노동관서가 훈련생이 적격자라고 확인해주면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시작된다.
훈련비는 훈련기간중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정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된다.
훈련생은 재취직훈련을 받는 동안 전혀 돈을 내지 않는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훈련생의 경우엔 오히려
정부로부터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과 교통비(월3만원)
가족수당 등을 받는다.
다시 말해 실업자재취직훈련 수강생은 실업급여를 받거나 매월 최소
26만4천9백20원, 최고 38만4천9백원의 수당을 받는다.
물론 훈련생이 자주 결석하는 등 훈련을 소홀히 하면 훈련비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부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정직업훈련원
뿐만 아니라 대학 전문대학과 훈련시설이 우수한 사설학원도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의 경우 전국 1백55개 가운데 50개 전문대학이 1백80개
훈련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야간과정 개설도 허용했고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방학중 계절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창업교육을 비롯 인문사회분야 단기훈련과정(3일 20시간 이상)도
이 훈련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켰다.
훈련기관들이 직업훈련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수료생 취업알선에 적극
나서도록 인센티브제를 더욱 강화했다.
즉 훈련생이 훈련기간의 50% 이상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찌감치 관련분야에 취업,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잔여기간 수강료의
50%를 훈련기관에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재취직훈련생의 90%이상이 수료후 3개월안에 취업했을 경우엔
이듬해 재취직훈련기관을 지정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실직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방노동관서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을 파견,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상담을 하고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실업자재취직훈련 기관 및 강좌에 관한 전산망도 구축, 실직자들에게
서비스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말부터 실업자가 급증하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예정보다 앞당겨 확대하는 한편 실업자재취직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지난해까지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에
국한됐으나 올들어 10인이상 사업장으로 넓어졌다.
오는 7월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4백30만명에서 6백24만명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 사업장 실직자 가운데 8만명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사업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는 실업자재취직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개인돈을 들이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실직자는 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기관에 실업자재취직훈련생으로
등록하면 된다.
지정직업훈련기관은 훈련을 시작하기 한달전까지 훈련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훈련개시 사흘전까지 훈련생 명단을 신고해야
한다.
지방노동관서가 훈련생이 적격자라고 확인해주면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시작된다.
훈련비는 훈련기간중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정직업훈련기관에 지급된다.
훈련생은 재취직훈련을 받는 동안 전혀 돈을 내지 않는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훈련생의 경우엔 오히려
정부로부터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과 교통비(월3만원)
가족수당 등을 받는다.
다시 말해 실업자재취직훈련 수강생은 실업급여를 받거나 매월 최소
26만4천9백20원, 최고 38만4천9백원의 수당을 받는다.
물론 훈련생이 자주 결석하는 등 훈련을 소홀히 하면 훈련비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부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정직업훈련원
뿐만 아니라 대학 전문대학과 훈련시설이 우수한 사설학원도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의 경우 전국 1백55개 가운데 50개 전문대학이 1백80개
훈련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야간과정 개설도 허용했고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방학중 계절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창업교육을 비롯 인문사회분야 단기훈련과정(3일 20시간 이상)도
이 훈련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켰다.
훈련기관들이 직업훈련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수료생 취업알선에 적극
나서도록 인센티브제를 더욱 강화했다.
즉 훈련생이 훈련기간의 50% 이상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찌감치 관련분야에 취업,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잔여기간 수강료의
50%를 훈련기관에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재취직훈련생의 90%이상이 수료후 3개월안에 취업했을 경우엔
이듬해 재취직훈련기관을 지정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실직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방노동관서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을 파견,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상담을 하고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실업자재취직훈련 기관 및 강좌에 관한 전산망도 구축, 실직자들에게
서비스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