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이용 부당정지' 한국통신에 과태료 .. 통신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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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이 사용중인 전화를 부당하게 이용정지시키는 등 이용자 보호의무
를 위반해 과태료 5백만원을 물게 됐다.
또 이동전화 가입자를 개인휴대통신(PCS)으로 전환가입시키면서 개인과
법인을 차별대우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한솔PCS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유포한 한통에는
과태료부과및 시정명령, 이용약관을 위반해 부당하게 고객을 끌어들인
한솔PCS와 데이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및 시정권고 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발표했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업체에 이용자의 이익침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통신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
가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
를 위반해 과태료 5백만원을 물게 됐다.
또 이동전화 가입자를 개인휴대통신(PCS)으로 전환가입시키면서 개인과
법인을 차별대우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한솔PCS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유포한 한통에는
과태료부과및 시정명령, 이용약관을 위반해 부당하게 고객을 끌어들인
한솔PCS와 데이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및 시정권고 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발표했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업체에 이용자의 이익침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통신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
가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