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5일 사실상 타결되기 직전까지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고용조정문제와 관련, 김당선자측이 내놓은 절충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란을 거듭했다.

경영계측에서는 당선자측의 절충안중에서 해고요건에 생산조직이나 작업
형태 변경, 신기술도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영합리화, 사업의 존속에
중대한 지장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해고회피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회피방법
과 노력을 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동부 사전신고의 경우 사실상 "허가" 절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시장
의 경직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해고회피의무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기업주의
이같은 노력과 고용안정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근로자파견제와 관련, 당선자측에서 노사관계개혁위에서 마련한 공익안을
내놓았으나 경영계는 적용대상업무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파견기간도
1년이내, 2년 연장 가능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금지직종을 명시하지 말고 허용직종을 명시하는 "포지티브시스템"
으로 전환하는 한편 노조의 동의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노동기본권문제에 대해서는 김당선자측이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재계가 이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교조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합법화하는 대신 1년반 정도 설입을
유예하자는 당선자측과 상반기중에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측의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밖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 정부와 김당선자측이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
기업경영투명성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설립을 허용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원칙적 설립허용, 경영계는 설립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