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사에 대한 2차평가이후 종금사간 업무특화현상이 가시화될 전망
이다.

5일 종합금융사 경영평가위원회 김일섭위원장은 "각 종금사의 유동성 확
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될 이번 2차평가에선 인가취소 대상이 될 정
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통과시키기에는 확신하기 힘든 종금사들도
나올 것"이라며 "이들 종금사에는 구체시기까지 담은 이행사항을 통과조건
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평위는 종금사에 대한 이행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주
로 부실정도가 큰 외환영업 제한등이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종금업계는 보
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에 외환업무 양도명령을 받았던 일부 종금사들은 2차평가를
통과해도 외화투자등 일부 업무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등 종금사간
업무특화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위원장은 또 "이행조건뿐 아니라 당초 제출했던 경영정상화계획을 제대
로 지키는지 사후점검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금사에 대한 2차평가를 위해 20개 종금사는 7일까지 경평위가 제시한
유동성확보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광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