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외국인의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시도 등에 대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자사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부여하고 취득할 때
주문호가를 확대하는 등 자사주 제도를 크게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외자도입법 등을 개정해 외국인의 적대적 M&A
(기업인수합병)를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5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이후
자사주식을 취득하겠다고 신고한 상장회사 19개사중 신고물량을 전량
매입한 회사는 10개사로 52.6%에 불과했다.

반면 한전 포철 미래산업등 9개사는 신고수량의 40~80% 수준밖에
매수하지 못했다.

이는 자사주를 매입할 때 매수주문호가를 전날종가에서 2호가이내에서만
정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주가가 전날종가보다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오를 경우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날종가가 1만원이었을 경우 주가가 2백원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엔
매수주문이 체결되지 않는다.

또 자사주취득목적이 주가안정으로 제한돼 있어 외국인의 경영권시도에
맞서기 힘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분율을 33%로 상향조정하는만큼 자사주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기간중 자사주를 취득한 19개사는 올들어 주가가 크게 상승,
3백53억원의 평가이익을 얻어 평가수익률이 24.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2백3억원) 포철(1백8억원) 미래산업(40억원) 신영증권(6억원) 등
11개사는 평가이익을 얻은 반면 영풍산업(6억원) 신원제이엠씨(3억원)
국제화재(3억원) 등 8개사는 평가손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